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단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22:05경 평택시 B빌딩 109호 C식당 앞에서 무전취식하는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아, 한 번 해볼래"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처벌전력 부존재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범행 경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