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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4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9. 23: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43세)의 선불계산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여기 문닫아라, 손님 다 빼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00: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경위 설명을 요청받자, ‘니 내랑 함 해볼래 오늘 다 죽어뿌자’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팔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공무집행방해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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