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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6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9. 1. 4. 23:2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별건 신고 출동을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으로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여, 30세)의 팔을 손으로 잡아 꺾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E(3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순찰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그러한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약 9년 전 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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