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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노2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5:00 경 서울 강남구 C 앞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 정차 중이었다.

이곳은 좁은 이면도로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보행자가 있거나 그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 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D의 발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넘어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등( 내지는 발목 )에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법정 진술, 목격자인 E의 법정 진술, CCTV 영상,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가 있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조금씩 앞으로 진행할 당시 차량 우측 뒷좌석 부근에서 H( 검은 색 옷 착용) 옆에서 차량을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 흰색 반팔 티 착용) 가 피해자의 어머니 G와 함께 H이 차량에 타지 못하도록 H을 붙잡으며 실랑이를 하는 장면, 피해자가 허리를 90°에 가깝게 구부리며 실랑이를 하는 장면, 피해 자가 차량이 출발한 후 시계방향으로 돌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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