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B’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번개 장터를 통해 모조 명품 시계를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4:10 경 의정부시 의정로 77 의정부 세무서 주차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프랑스 샤넬사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0071323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짜 샤넬 시계 2개를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1,143,200,000원 상당의 가짜 시계 60개를 C 폭스바겐 승용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스마트 폰 게시물 사진, 주문 관련 대화내용 사진, 상표 등록 원부, 압수물 감정 의뢰 물품에 대한 회신, 감정 소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각 지식 재산권범죄 군 중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한 소위 ‘ 짝 퉁 명품’ 판매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