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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15542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C가 각 2/7, 피고 B가 3/7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재판상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C가 제시한 분할안이 분할된 각 토지의 공시지가와 분할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분할안에 따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한다.

3. 결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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