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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8나9686
공유물분할
주문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승계참가인은 충주시 H, I, J, K에서 철갑상어 양어장을 운영하는 이 사건 소송의 종전 원고 A의 처이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8. 12. 5. 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A 소유인 각 2/8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 30.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3/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분할협의의 불성립 등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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