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승계참가인은 충주시 H, I, J, K에서 철갑상어 양어장을 운영하는 이 사건 소송의 종전 원고 A의 처이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8. 12. 5. 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A 소유인 각 2/8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 30.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3/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분할협의의 불성립 등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