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2 2020가단94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2020.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함).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위 갑 제1호증(현금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D(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 C가 대표인 것처럼 보이는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어서, 개인인 피고 C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