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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120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6. 7. 22.까지 원고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합계 4,6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원고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는 2016. 7. 22. 위 1항 기재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4,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도 ‘각서 작성 당시 피고 C를 본 적이 없고, 피고 B가 각서를 작성해서 원고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2016. 7. 22.자 각서(갑 1호증)의 보증인란 중 피고 C 옆에 찍힌 지장이 피고 C의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서 중 피고 C의 보증인 기재 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서 위 증거를 피고 C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머지 증거인 갑 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아들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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