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2198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5.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4,950만 원을 변제기 2011.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4,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을 상대로 위 대여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C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