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가단5992
대여금반환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17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중 “ 청구원인” 부분 기재와 같다( 단, 원고와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함).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172,000,000원 중 피고 C가 2020. 1. 13. 자 대여금 30,000,000원의 반환 채무를, 피고 D가 2020. 2. 19. 자 대여금 46,400,000원, 2020. 3. 25. 자 대여금 49,000,000원 합계 95,400,000원의 반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각 해당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각 해당 대여금의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