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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8.31 2017고단1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26. 목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30. 12:31 경부터 같은 날 12:41 경까지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가슴까지 올려 배를 내보이며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 내 친구가 F도 있고 G도 있다, 기분이 나쁘냐,

병을 가지고 와서 내 배를 그어 라, 칼을 가지고 와서 배를 그어 라 ”라고 큰소리치고 손으로 자기 배를 가르는 시늉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10:47 경부터 같은 날 10:54 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면서 상의를 가슴까지 올려 배를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 칼을 가지고 와서 내 배를 그어 봐라 ”라고 큰소리치고 손으로 자기 배를 가르는 시늉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31. 16:27 경부터 같은 날 16:33 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손님들에게 “ 내 친구가 F와 G이 다, 내 머리를 돌로 찍어 볼래,

박아 볼래

”라고 큰소리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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