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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100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도료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고는 2015. 6.부터 2016. 12.까지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도료를 공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1,500,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E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친척인 F를 내세워 기업의 형태나 내용이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1,50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G은 소외 회사의 대리점 형태로 운영하고자 2016. 3. 15.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후 F가 증자에 참여하여 대주주가 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일 뿐, E가 F의 이름을 빌려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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