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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2 2013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06:55경 B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 산37-5 올림픽기념관 앞 횡단보도의 전방 도로를 학산삼거리 방면에서 대구공업대학교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용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호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2경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종합보험 가입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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