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29 2019가단9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3. 12. 중순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자금이 여의치 않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다른 사람에게 융통하여 대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C이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는 단 한 차례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와 함께 D 사업을 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다.

2. 판단

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3. 12. 2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가 2014. 4. 8.까지 D 주식회사(2017. 1. 23. 상호가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도 2016. 8. 16.까지 같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D는 2014. 5. 9. 사천시 F 토지를 7,5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4. 6. 16.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D는 2014. 7. 2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배지공급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D는 G에게 사업권리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④ 피고는 2014. 7. 22.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4. 8. 11. 나머지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의 사내이사로서 D의 재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부탁을 받아 C이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은 D의 토지매수 및 권리금 지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