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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181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모친이고, C은 피고 대표이사 D의 친구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 “A(C)”을 보내는 사람으로 하여 피고 계좌에 1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아들인 C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돈도 피고에게 전달되었다.

다. 피고 또는 피고 대표이사 D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기간 중 약 30회에 걸쳐 원고 계좌로 월 867,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월 이자 867,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 대표이사의 친구인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리지 않았다.

나. 판단 기록에 나타난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초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C이 모친인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거나 증여받아 피고에 투자하였다고 보인다

(피고 대표이사 D는 위 투자금의 출처가 원고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C과 피고 사이의 투자약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원고가 아닌 C에게 귀속된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C의 계좌가 아닌 원고 계좌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송금한 것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유력한 간접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201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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