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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4노240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가짜 석유를 판매 ㆍ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K 등에게 솔벤트와 톨루엔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는 ㈜D[ 현재 상호 : ㈜C] 및 ㈜E 등 2개 회사의 경질 유 등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상무로서 위 회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 동생으로 위 회사들의 차장 직책으로서 솔벤트 및 톨루엔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I은 위 회사의 용제관리팀장으로서 솔벤트 및 톨루엔의 거래처 알선 및 수금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공모하여 삼성 토탈㈜ 등 4개 용제 정제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솔벤트와 톨루엔을 가짜 석유제품 원료 판매 딜러인 J, K, L에게 공급ㆍ판매하는 이른바 ‘ 최상선 가짜 석유제품 원료 공급 총책’ 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2012. 8. 12. ㈜D에서 상호 변경] 와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경질유, 정제 유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와 I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ㆍ 석유화학제품 ㆍ 석유 대체 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 ㆍ 판매 ㆍ 저장 ㆍ 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함께 자신이 경영하는 ㈜D[ 현재 상호 : ㈜C] 와 ㈜E에서 삼성 토탈㈜ 등 4개 용제 정제업체로부터 석유제품인 솔벤트 및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공급 받아 이를 가짜 석유제품 원료 판매 딜러인 J, K, L에게 각각 공급ㆍ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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