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현재 상호 : ㈜C] 및 ㈜E 등 2개회사의 경질유 등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상무로서 위 회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B(제2항 기재 범죄일시경 입사)은 피고인 A의 사촌동생으로 위 회사들의 차장 직책으로서 솔벤트 및 톨루엔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I은 위 회사의 용제관리팀장으로서 솔벤트 및 톨루엔의 거래처 알선 및 수금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공모하여 삼성토탈㈜ 등 4개 용제정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와 톨루엔을 가짜석유제품원료 판매 딜러인 J, K, L에게 공급ㆍ판매하는 이른바 ‘최상선 가짜석유제품원료 공급총책’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2012. 8. 12. ㈜D에서 상호 변경]와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경질유, 정제유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I과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함께 자신이 경영하는 ㈜D[현재 상호 : ㈜C]와 ㈜E에서 삼성토탈㈜ 등 4개 용제정제업체로부터 석유제품인 솔벤트 및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공급 받아 이를 가짜석유제품원료 판매 딜러인 J, K, L에게 각각 공급ㆍ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08. 4.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경기 군포시 M에 있는 ㈜D 및 ㈜E 사무실에서 삼성토탈㈜, ㈜동남유화, ㈜동성하이켐, SK에너지㈜ 등 4개 용제정제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솔벤트 4,161,000ℓ, 톨루엔 1,716,000ℓ 합계 5,877,000ℓ 등 시가 5,642,00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