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도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 및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D(주)을 실제 경영하면서 용제(솔벤트)등 가짜석유제품원료를 중간 딜러에게 공급판매하는 이른바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판매상’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위 D(주) 사무실에서, 불상의 용제대리점에서 구입한 석유제품인 용제(솔벤트) 96,000ℓ 시가 100,800,000원 상당을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딜러인 ‘F’ 및 ‘G’ 대표 H에게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공급ㆍ판매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I[現. ㈜J] 및 ㈜K의 실제 경영자 L, M이 석유제품인 용제(솔벤트) 및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딜러인 N에게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공급ㆍ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 M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그들이 2009. 1. 2.경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수회에 걸쳐 약 20억 원 상당의 용제(솔벤트), 톨루엔 등을 위 N에게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공급ㆍ판매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주)C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