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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67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9. 16.경부터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위험물저장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원료인 메탄올, 솔벤트를 거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1.경까지 가짜석유 용제 딜러인 D이 피고인에게 가짜석유 용제인 메탄올, 솔벤트를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하면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메탄올, 솔벤트의 대금을 지급받고, 메탄올, 솔벤트의 원공급자인 E 및 F에 대하여 용제 주문을 넣어 위 D으로 하여금 위 E에서 메탄올, 위 F에서 솔벤트를 각각 공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D에게 20,000L들이 탱크로리 5차 분량의 메탄올 합계 100,000L 및 32,000L들이 탱크로리3차 분량의 솔벤트 합계 96,000L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 약 100,000L 및 석유제품인 솔벤트 약 96,000L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약식명령 사본 편철, 참고인 D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거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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