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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30 2014고단1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0:08경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하당동사무소 앞부터 목포시 옥암로 128-1에 있는 해인주유소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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