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2호 광장 교차로를 연동파출소 방면에서 제일정보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채 좌회전한 과실로 제일정보고등학교 방면에서 연동육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3호 광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2호 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