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4 2013고단1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9:10경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모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아들, 학생인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