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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5 2014고단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 128-1에 있는 해인주유소 앞 교차로를 이로파출소 쪽에서 목포시 화장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C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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