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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454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2. 3.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사망한 D이 2012. 2. 29. E 주식회사에 가입한 ‘F’ 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 달서구 G에 세워 져 있는 H K5 승용 차 안에서 인쇄된 보험금지급청구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보험 상품명’ 란에 ‘ 의료 실비’, ‘ 보험 계약자 성명‘ 란 및 ’ 피 보험자 성명‘ 란에 각 ’D‘, ‘ 위임 받는 분’ 란에 ‘A’, ‘ 위임하는 분’ 란에 ‘D, I’, ‘ 피 보험자와의 관계’ 란에 ‘ 처’, ‘ 작성 일자’ 란에 ‘2018. 12. 6.’ 이라고 기재한 뒤 위 D의 이름 앞에 미리 보관하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보험금지급청구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G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금지급청구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2018. 11. 8. 발급 받아 둔 위 D의 인감 증명서와 함께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 1098 면)

3. 기본 증명서, 고소인 의견서( 증 471 면) [ 피고인은 D의 치료비를 선납한 후 이전에 하던 대로 D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서 명의 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 명의 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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