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214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70,056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670,056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