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330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90,689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2,990,689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