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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6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04. 8. 14.부터’는 ‘2004. 8. 17.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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