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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4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59,51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6. 11. 1. 30,000,000원을, ② 2017. 3. 10. 13,000,000원을, ③ 2017. 4. 7. 7,000,000원을 각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중 위 30,000,000원에 대한 연체이자는 연 25%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대여금 30,000,000원, ② 대여금 중 11,768,645원, ③ 대여금 중 6,290,866원, 합 48,059,511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059,511원과 그 중 ①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인 연 25%의, ② 대여금 중 11,768,645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③ 대여금 중 6,290,866원에 대하여는 2017.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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