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8가단5017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39,511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8,139,511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