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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7가단5014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냉동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2016. 1.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에게 합계 400,310,230원의 산업용 냉동장비를 납품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러 장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으나 2016. 5. 17.경 모두 부도처리되었고,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400,310,230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50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6. 10. 11.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증거 : 갑 1, 3, 4, 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격남용에 의한 책임 주장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 소외 회사는 2016. 5.경 원고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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