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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0 2012가단432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2009. 3.경부터 2010. 12.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에 축전지를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44,800,0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B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동일한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는 원고에게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4,800,0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그런데 이처럼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646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300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574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B의 상호 일부(“C”)가 공통되고 사업목적도 거의 같은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D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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