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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 외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과 함께 변제하겠다.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니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투자금 반환독촉을 받게 되자 그 변제에 필요한 돈을 급히 마련할 목적이었고, 이미 2013. 1.경부터 위와 같은 부동산 투자를 할 형편이 안 되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 우체국 E 계좌로 금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구공판 사건 1심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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