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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812호에 있는 (주)D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21.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주)이 건축한 서울 광진구 H건물 17세대를 (주)D가 공매를 받기 위해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H건물 17세대가 공매로 나왔다, 개별등기와 원장정리를 해주기로 시행사인 G(주) 사장, 부사장과 모두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계약금 10억 원만 빌려주면 매매잔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공매 받는 즉시 바로 분양을 하여 한 달 안에 17억 원으로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별등기와 원장정리는 애초부터 불가능하여 즉시 분양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고, 개별등기와 원장정리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 위 17세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공매받는 즉시 분양하여 한 달 안에 17억 원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2012. 2. 2.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각 G(주)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라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공소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G(주) 명의 계좌로 입찰보증금 5억 원, 계약금 5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입찰보증금 및 계약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어 그에 상당하는 (1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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