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19. 4. 9. 형기종료) 중에 부천시 B에서 신축 중인 “C” 빌라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C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손님 등으로부터 분양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부천시 D에 있는 위 C 분양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C 1채를 가계약금 1,000만원으로 잡아 놓자. 내가 500만원을 투자할테니 너도 500만원을 투자해라. 1주일 안에 분양되니 발생하는 수익금과 1~2주 안에 건축주로부터 받을 수수료 500만원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금 1억 3,4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도 크다.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