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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59890
수수료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피고 B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15. 8. 1.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화성시 D아파트 분양사무실(이하 ‘이 사건 분양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고 B가 팀장으로 있는 분양팀의 일원으로 함께 일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남자친구로서 이 사건 분양사무실에서 분양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던 2015. 8. 초순경 원고에게 분양대행사에 돈을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되돌려 준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8. 10.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기로 한 2015. 11. 5.이 지나도록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수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라.

한편, 원고는 위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반환조로 2016. 1. 8. 1,000만 원, 2016. 9. 10. 3,755,000원, 2016. 12. 2. 2,086,3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10. 남편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원금에 대하여 2배의 수익을 되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G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H에게 투자하는 기회에 원고도 위 2,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B와 함께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의 계좌에 돈을 모아서 송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송금하게 된 사실,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피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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