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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39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 11. 23:00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밀실 7개, 샤워시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인 D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현금 8만 원(추가 유사 성매매대금은 각 손님이 각 여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일명 : 핸플)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 11. 23:00경 사이에, E초등학교, E중학교, E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밀실 형태의 마사지실 7개 등을 설치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D 작성의 진술서

1.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LURIS)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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