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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6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에서 성매매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을 손님에게 배정하는 한편, 손님별 입실시간, 대금 등을 일보에 기입ㆍ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14.경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D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업소에 있는 밀실로 안내하고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6. 12.경부터 2017. 5. 21.까지 및 2017. 10. 19.부터 2018. 6. 14.까지, 피고인 B은 2018. 6. 12.부터 2018. 6. 14.까지 위 D 등으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F중학교 경계로부터 약 142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송파구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울송파경찰서 H부서 경장 I 제출 자료 분석)

1. E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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