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B에서 피고인 소유의 C(7.93 톤 )를 이용하여 낚시 어선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용 면세 유류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 유류를 공급 받아 이를 낚시 어선 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경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신안군 수협 E 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어업용 면세 유류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고 피해자 신안군 수협 E 지점으로부터 지급 받은 어업용 면세 유류를 마치 조업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면세 유류 담당 직원에게 C에 대한 면세 유류카드 및 출고 지시서 등을 제출하면서 면세 경유 8,000리터에 대한 구입의사를 전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13,968,000원 상당의 경유 8,000리터를 7,866,800원에 공급 받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6,10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1,565,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어 업인별 조업기록 누계 (A), 어업용 면세 유류공급카드 부본, C 출입항 내역, 조업 여부 확인, 수산물 매매 기록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낚시 어선 면세 유류공급 세무업무지침, 각 선박 출항, 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개별), 유류 세 내역 표,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