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약국’ 의 개설 약사, 피고인 A은 경리업무 등을 보는 총무, 피고인 B은 재고 관리 등을 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7. 22. 20:25 경 위 약국을 찾아온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젤 라 펜 10 정, 페르 빈 11 포를 판매하고, (2) 같은 해
9. 30. 20:01 경 위 약국을 찾아온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펜 다나 정, 이 튼 큐 정을 판매하고, (3) 같은 해 10. 15. 21:08 경 위 약국을 찾아온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건비 환 2 포, 반 하사 심 탕 2 포, 일 청 액 1 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22. 20:25 경 위 약국을 찾아온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한 타 돌 20 정, 아나 탁 심 10 정, 영비 큐 환 1 포, 가스 명수 1 병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약국 직원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공익신고 CD, 판매 약품 이미지 및 카드 영수증, 약국 개설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 A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약사법 제 97 조,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