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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59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약국” 관리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2006. 12. 26. 위 E약국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 12:45경 위 E약국에서,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솔루펜 1갑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약사법위반자 고발

1. F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종업원인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이 점심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B의 처로서 부부약사인 G이 위 약국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하는 동안 위 G의 묵시적인 지시에 따라 손님에게 두통약인 솔루펜을 판매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 육체적으로 이용하여 이를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그러나 가사 G이 위 약국 조제실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의약품의 판매에 관하여 종업원에게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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