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6. 9.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여, 14세)이 의식 없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0. 21:00경 E에 있는 ‘F학원’ 부근에 주차한 G 아토스 승용차 안에서,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갑자기 뒤로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진짜 못 참겠다. 한 번만 하자. 눈감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더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7. 10. 20:50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처인 H 소유의 G 아토스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적등본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