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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3 2013고단103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22. 11: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밥통 2개, 가스난로 1개, 가스렌지 1개, 환자용 변기의자 1개, 노인용 보행보조기 1개, 김치가 들어있는 빨강색 김치통 1개, 의류 등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손수레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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