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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4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은’ 및 ‘피의자는’을 ‘피고인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4조에 따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특정)

1. 적발현장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김치를 본인이나 가족들이 먹기 위하여 보관하였을 뿐,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김치는 상당한 크기의 플라스틱 통에 담겨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반찬 철제 보관통 안에 담겨 있었고, 반찬 집게가 꽂힌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8, 11면), 가족들이 소비하는 반찬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철제 보관통에 함께 보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 사건 김치가 담긴 용기의 크기나 김치를 꺼내기 위하여 대형 집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족들이 소비하는 김치라면, 소형 용기에 담아 별도로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설령 소형 용기로 옮겨 담기 전에 포기김치 보관을 위해 김치냉장고 등에 장기간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대형 집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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