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1:00경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02에 있는 안경마을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충북대병원 방면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다른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1차로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조수석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啼)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