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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1:00경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02에 있는 안경마을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충북대병원 방면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다른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1차로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조수석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啼)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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