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433] 피고인은 2013. 8. 30.경부터 2013. 9. 6.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2013. 10. 28.경부터 2013년 11월 중순까지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성명 불상자(일명 ‘E’, 이하 ‘E’으로 약칭)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받아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전화를 보내기로 하고 가입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경 대전 동구 F, 101호 소재 ‘C’에서 ‘E’으로부터 G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받아, G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G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 고객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형설대리점’(인에프인코리아 주식회사 운영, I)의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