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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27 2017노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2015. 7. 21.부터 2015. 8. 5.까지 피해자 T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기간과 경위,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 업으로’ 하였다고

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12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12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법리 오해 피고인 C은 피해자 T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T의 성을 사는 행위를 ‘ 알 선’ 하였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4호만 적용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 15조 제 1 항 제 2호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아가 범행 기간과 경위,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 영업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유인ㆍ권유하였다거나 ‘ 업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이수명령 8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E 사실 오인 피고인 D, E은 A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A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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