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14:30 경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174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 증인이 피고인과 C, D, E 등을 연결해서 필로폰 판매를 도와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C이 2013. 2. 21.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당시 C이 증인에게 피고인을 G 모텔로 오라고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증인의 방 601호로 왔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 모텔 방에서 피고인과 증인, C 세 사람이 만난 사실이 없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경 위 모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C으로부터 H을 위 모텔로 오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연락하여 H을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위 모텔 601호에서 H과 함께 C을 만 나 H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법 경찰관 작성 통화 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서 첨부)
1. 증인 A, I,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녹취 서, 녹취록 사본
1. 각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503, 제주지방법원 2013노371, 대법원 2013도12227,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749)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