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밑에서 여섯째 줄부터 제5쪽 아홉째 줄까지의 ‘3) 피고의 과실 및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일부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 과실상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재자로서도 수거차량 정차 후 쓰레기 수거를 위해 수거차량 뒤 차도로 내려오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재자는 식별이 용이한 형광 작업복 등이 아니라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수거차량이 정차 중임을 알리는 점멸등이 밝게 켜져 있었는데도 B이 다른 생각을 하다가 수거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재자의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 그리고 이 사건 사고 경위나 피재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재자의 과실은 1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90%로 제한한다. 4)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 상당액 공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재자의 치료비로 합계 162,312,59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치료비 162,312,590원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6,231,259원(= 162,312,590원 × 10%)은 공제되어야 한다.
5 소결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