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2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연제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해자 C의 조카인 D이 피고인의 딸 E를 고소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