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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2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연제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해자 C의 조카인 D이 피고인의 딸 E를 고소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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